정규직 입사일 기준으로 


입사일: 2015.10.01


퇴사일: 2019.01.06 (예상)




위 상황에서 최초 1년은 11개를 쓴 게 아니라 만 2년이 되는 2017.09.30까지 15개의 연차 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2017.10.01 ~ 2018.09.30은 15개의 발생 휴가를 모두 사용했구요.


2018.10.01 ~ 2019.01.06는 16개 휴가 발생하였고 이중 5개 연차를 사용한 상태 입니다. (잔여휴가 11개)




만 1년전까지는 월 1개씩 휴가를 11번 쓰게 해준게 아니라


만 1년이되서 발생하는 15일의 휴가를 2년동안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경유 퇴직 시 연차수당 청구를 몇개 할 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연차수당 청구를 하거나 잔여 11개의 휴가에서 사용가능함 만큼 휴가를 소진할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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