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백화점 개인 사업자 입니다.

여직원 한명을 고용 했습니다.

처음 면접 보는 자리에서 수습기간 3개월 있다 말했으며

이 친구가 4대보험 적용을 원해서 그러지 못하니 급여를 더 주겠다 했습니다

개인 장사를 하다 보니 사업장에 매출이 좋지 않아 한달 반 만 근무 시키고

그 친구 휴가 기간에 문자로 해고를 통보 했습니다.

지금 와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해고수당을 요청 했지만 돈이 없는 관계로 계속 무시를 했고

오늘 와서 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 해고수당 미지급으로 고소장을 제출 하였다 합니다.

수습이라는 부분을 자기는 못들었다고 정식 직원라 생생을 내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나 수습이란 기간이 있는건데 ....이럴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음주에 노동부로 오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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