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연차를 사용하여 오후 휴가를 가면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있어 오전에 일찍와서 1시간 근무를 했을경우,

오전 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볼 수 있는지요?

회사에서는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연장근로가 아님으로 1.5배가아닌 1배에 대해서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경우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관련 법령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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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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