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로중인데요,
3월말까지 근무하고 4월1일자로 퇴직하고싶은데 퇴직서 법력 효력시기가 궁금합니다.
일단 2월18일 퇴직의사 밝히고 퇴직서도 2월 28일 전으로 제출할 생각입니다.
월급은 매월1일-말일 근무한날을 다음달10일에 받고 있습니다.
첫직장이고 퇴직관련은 처음이라서 여쭙니다.
1. 퇴직의사 밝히면서 퇴직서를 같은날 제출해도 상관없을까요?
2. 수리를 안해도 법적으로 언제부터 퇴직효력이 발생할까요??
(후임자 채용, 인수인계다 뭐다 더 일해달라고해도 효력 시기부터 바로 출근안해도 상관없는거죠?)
3. 퇴직서 작성시 법률에 관한 필수 입력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