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품 AS 아르바이트 중인 남성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올해 1월 2일 부터 출근을 하였고 3월 말까지 일을 할 예정입니다.

1. 1월 2일부터 출근하여 수 목 금 하루 8시간씩 일을 하였고 이떄 주휴 수당이 24시간 기준으로 발생하는게 맞나요 ?

2. 2월에 설날 명절인 4, 5, 6 일은 쉬고 7, 8일 2일 출근을 합니다. 이때 연장근로 하여 2일간 1시간 30분씩 추가로 일을하게되면 주휴 수당 계산시 16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3. 3월 마지막날인 31일이 일요일인데 마지막주인 29일까지 출근하고 그만두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가요??


위 질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