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단위로 재계약하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2015년 2월2일 입사하여 2019년 2월1일 퇴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4년간 근무하였고 년월차 사용외에는 특별히 결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2월2일부텨 2018년 2월1일 발생한 년차는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라 2018년 2월2일 부터 2029년 2월1일 사이에 발생한 년월차는 2019년 2월2일부터 발생하므로
퇴사전 2019년 1월에 사용 가능한 년월차는 없으며, 2019년 2월1일에 계약해지로 인한 퇴사이므로 년월차 수당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