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는 퇴직연금 DB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인데 다년간 회사 재정 상황이 좋지않아 2016년부터 퇴직연금 불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퇴직연금 미불입이 법적처벌조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회사에서도 급한 건들을 정산한다고 퇴직연금 정상불입을 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퇴직금 정산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퇴직금 보호를 위해 든 것인데.. 회사자체에서 그동안 불입을 안한 금액에 대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만약 보호받을 수 없다면, 퇴직금 수령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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