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장입니다. 

2019년도에 변경된 최저시급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혹시 내용에 문제 없는지 검토를 받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위법인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계약서 다운로드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MaJY5TOMS5hNTXW_0Jl4XXmTBpnN-ckN/view?usp=sharing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이며, 근로하시는 분들은 10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하며,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이 4시간이 주어집니다.


1) 10:00-11:00

2) 14:00-15:00

3) ①과 ②중 택일 

① 15:00-17:00

② 16:00-18:00\

4) 월 4회 휴무 (휴무일은 자유롭게 결정)

5) 월급 : 204만원


그리고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매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4대보험에 가입하길 희망합니다. 

하지만 매장 근로자분들께 가입을 원하시는지 여쭤보면 자신의 소득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거나, 혹은 실질적인 수령액이 적어지는 것을 꺼려하여 가입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경우,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가입을 해드리고, 원치않으시는 분들께는 대신에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자 합니다. 서약서의 내용은 추후 4대보험에 대해 추징을 받아 소급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본인(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와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서약서가 유효할까요? 서약서에 공증이 필요한가요?


매장분들이 4대보험을 가입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길 원치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임시로 생각해본 방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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