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0월까지 4년간 중소기업에서 근무를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후, 11월 이직을 하였는데..

이직한곳이 언니가하는 옷가게입니다 (**백화점에 입점하여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입니다)

언니는 1인사업장으로 4대보험을 따로 가입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였는데.. 제가 근무를 하게되어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매장에서 근무를 하게된 이유가 매장매출이 올라서 직원을 구하던중, 때마침 제가 회사를 그만둬서 하게 되었는데..

2019년 들어와서 매출이 급하락이 되어 언니매장에서 더이상 월급을 받으며 일하기가 어려워 졌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만 하고, 제가 그만두기로하기로 의견을 나누었는데..

언니 밑에서 직원으로 일을하다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언니는 미혼이고, 저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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