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이어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5년간 근무하면서 계산이 가능한 범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가 대략 2000시간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원래 9시까지 출근이나 본사로 출퇴근을 한다고 하여 8시 30분까지 출근시킨 강제조기출근시킨 시간까지 포함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선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을 시급으로 역산하면 한달 대략 31시간 총 1550시간정도 됩니다. 초과되는 부분은 대략 450시간정도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포괄임금제상 시간외수당을 미리주더라도 그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시간외수당 지급을 요구하는게 문제가 없는건지, 그리고 강제로 30분 조기출근시킨 시간까지 시간외수당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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