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장은 2곳이나 대표는 1인이 사업장입니다..

1. 2009년입사후 2013년4월경 퇴사후  상실처후 퇴직금  정산

2. 2013년5월 사업자등록번호 가 틀린 사업장으로 재입사  2018년4월 퇴사함  <=== 이곳에선 퇴직금 정산 재대로 지급받음

1번째 퇴직금 일부를 덜받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도 3년이 지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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