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6년 9월에 입사하여 2017년 5월 연봉이 올라서 지금까지 유지 되고 있습니다.

4인 미만 작은 개인병원이라 딱히 계약서를 쓰거나 하지는 않았구요.

우연히 2018년 가을 즈음에 퇴직연금 관련 문자가 와서 제가 DC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조회 해보니 2018년 5월까지 예전 월급을 12로 나눈 걸로 입금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매달 납입도 아니고 2달에 한번 입금할때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저는 퇴직금은 1년 일하면 월급 한번 더 받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DC퇴직연금을 처음 들어서 부랴부랴 검색해 보았는데 저렇게 입금해도 딱히 불법은 아니라는 글을 봐서 걱정입니다.ㅠㅠ

올 8월까지 3년 일하고 퇴직 계획이 있는데 그 때 퇴직금이 이상하다고 넌지시 말씀 드려야 하는걸까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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