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이상 건설현장인 회사입니다.

영화의 세트를 짓는 현장이기 떄문에 총 현장기간은 보통 3~4개월. 길게는 6개월도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일한 일수대로 일당제로 임금을 주고 있으며

현장 직원분들은  현장에만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회사의 현장에서 근무하기도 합니다. 

보통 현장이 지방이기 떄문에 여러 현장을 오가며 근무하기는 쉽지는 않아 한 회사의 해당 현장을 주로 그 기간에 일합니다.


이런 경우 프로젝트(영화 세트)가 끝나고 그 회사의 다른 프로젝트(영화세트)로 투입되는 형태로 근로 하는데

프로젝트가 끝나면 무조건 퇴사로 간주되는지. 그러면 퇴직금을 자동으로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일용직분들의 퇴직일정은 어떻게 보통 확인이 되나요. 

 1달 이상 정도 단절기간이 보통 생기지만 다시 근무하고 그런 형태가 되는데


보통 더이상 이 사람을 안쓰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던지 하는 경우인데,

중간중간 퇴직금을 정산을 해주고 재입사 개념으로 다시 퇴직금이 카운트 되야 하나요.


일용직 분들의 퇴직금을 회사에서 알아서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고 카운트해준다면,


그 이후 연속해서 근무하더라도 근속기간등의 논쟁이 생길 수 있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