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95조가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는 그러한 경우에도 감봉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어야만 한다는 말도 있네요
https://tip.daum.net/question/89132232
현재 사소한 이유를 핑계로 과도한(급여의 1/2~1/3) 감봉을 받은 상태인데, 이에 대하여 노동부 쪽에 진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95조가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는 그러한 경우에도 감봉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어야만 한다는 말도 있네요
https://tip.daum.net/question/89132232
현재 사소한 이유를 핑계로 과도한(급여의 1/2~1/3) 감봉을 받은 상태인데, 이에 대하여 노동부 쪽에 진정을 할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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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