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자로 회사가 폐업하고 같은곳에서 3월 1일자로 새로이 개업을 하였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일을 하다 다친곳이 계속 아픈 상황이라...
그런데 새로이 개업을 한 관계로 회사에 180일 근무가 안되버린것 같은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2월 28일자로 회사가 폐업하고 같은곳에서 3월 1일자로 새로이 개업을 하였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일을 하다 다친곳이 계속 아픈 상황이라...
그런데 새로이 개업을 한 관계로 회사에 180일 근무가 안되버린것 같은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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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