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근로계약서 상의 연봉은 기본연봉(기본급)과 수당연봉(연장근로수당)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를 실시했고 월급 명세서에는 고정OT라는 항목으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1. 계약서 상 휴일근로 , 야간근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휴일, 야간근로를 한 경우 합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월급 명세서에 휴일수당, 야간근로라는 항목이 있는데 고정OT라는 항목으로 수당을 합산해서 주는 경우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정OT가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 근로자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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