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포괄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봉에 월 20시간의 고정연장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9+32.6 = 241.6시간-월 총 근로시간)

제가 질문할 사항은

1.급여에 월 20시간의 고정연장을 포함할 경우 월 20시간 초과시부터 연장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월 총근로시간 241.6시간)

2. 최저 시급 문제로 일부 직원의 고정연장시간을 월 10시간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는지요? (월 총근로시간 225.3시간)

(월 10시간 초과시부터 연장수당 지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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