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16~2019.4.15 1년간 주 20시간 근무자로 있다가 2019.4.16~ 근로계약 변경하여 주 12시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중도입사자로 2018.04.16~2018.12.31 1개월 만근 시 마다 8개+10.6개(225/365*15일)와 2019.04.15일까지 1개월 만근 시 4개가 추가 생성되어 22.6개가 되는데요  전체 미사용 연차라고 생각 했을 때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를 중간에 근로계약이 변경되었지만 2019.12.31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발생연차는 근로계약 변경 전이므로 상관없는건지 궁금해요. 주 12시간 미만자는 연차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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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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