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 재직중입니다. 

A회사로 입사하여 2달 근무 후 A회사에서 B회사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주하였고, 저도 B회사에서 급여를 받아야했기에 B회사로 옮긴후 7개월간 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후에 A회사로 다시 옮겨서 급여를 10개월간 수령하였습니다. 

총 근무 기간은 19개월 정도되는데 A, B회사를 옮긴것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가 궁굼하여 상담글을 남깁니다. B회사에서 급여를 받을때도 A회사의 업무지시 및 A회사 업무도 같이 수행하였는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퇴직금을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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