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 기간제로 다니고 있는 8개월차 30대 여성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1일수당:67,000원+간식비(상근)3,000원+주휴수당+4대보험+만근시 월차 1개 발생)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7개월차때 까지는 점심은 당연히 먹는걸로 되어있었고 점심식사비용은 각 부서 예산에서 충당하였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출장비로 대체하다 그것도 모자라 직원들이 7~10만원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간제들도 걷으라고 하는데 저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식대비를 7~10만원씩 걷는게 맞나요?

월급도 4대보험 및 세금 떼고 나면 100만원대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7만원씩 공식적으로 식대를 걷었을시 근로기준법이나 연말정산이나 다른 노동법에 적용되는 사항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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