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주 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상황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고의적 재해를 목격 했는데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지 몰라서 도움을 청합니다.

내용은 1.4높이 사다리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은  근로자가 전날 음주로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지시하지도 않은  분전함을 들고 사다리에 올라가는 이해할수 없는 행동이며.  사다리가 자동으로 잠겨 벌어질수 없는데  잠김장치를 작동되지 않게 하고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여 내려오라고 했으나 듣지 않고 올라가 사다리가 벌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타박상인데  3주 병원에 입원하고 산재처리만 해달라고 했으나 불승인 났습니다.

고의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이 사건이  과실인지 고의인지  거의 1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구 금액도 터문이 없어  합의 안하고 민사까지 오게 됩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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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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