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검진휴가 청구 시

(기준 : 임신 28주까지4주마다 1회 / 임신 29주~36주까지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1주마다 1회) 


임신 5주부터 첫 사용후 4주마다 사용해왔는데 (7, 11, 15, 19, 23, 27주)

29주에 접어든 경우 29주부터 바로 2주마다 1회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임신 28주이내 기준의 마지막 사용주인 27주에서 4주가 경과된 31주부터 2주마다 1회 사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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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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