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6월 1일 입사 2019년 2월 28일 퇴사 이고 매해 12월에 연차정산을 해서 수당지급이 되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여쭤볼내용은
3년차에 휴가발생일 2019년 1월 1일 휴가일수 15개 미사용시 수당발생일 2020년 1월 1월로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2019년 2월 28일 퇴사자에 대하여 15개 연차를 2020년 1월1일이 되지않았는데도 다 지급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2017년 6월 1일 입사 2019년 2월 28일 퇴사 이고 매해 12월에 연차정산을 해서 수당지급이 되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여쭤볼내용은
3년차에 휴가발생일 2019년 1월 1일 휴가일수 15개 미사용시 수당발생일 2020년 1월 1월로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2019년 2월 28일 퇴사자에 대하여 15개 연차를 2020년 1월1일이 되지않았는데도 다 지급하는 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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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