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 2016.11.17-2017.02.24
육아휴직 2017.03.22-2019.03.21 사용했습니다.

이후 복직하니 2019년 발생한 연차가 0일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1) 출근율 산정은 연간 소정근로일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2) 휴가부여일수는 해당 근로자가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받았을 휴가일수'에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견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해서 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저 같은 경우는
2018 소정근로일수(245)*육아휴직제외일수(0)/근속년수에 따른 연차휴가일수(18일)
의 산식에 따라 0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월기준 80%이상 만근 시 1일이 생기는 것은 최초 임용 년도에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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