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5일(월~금), 주 40시간, 일 소정근로 8시간(09시~18시, 점심시간 1시간 휴게)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월 209시간 산정)

올해 1.1.일자로 무기계약직(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채용되었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1.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15일치 부여받았습니다. (전환이 아닌 신규자들은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그런데 제가 이직하게 되어 5.9.(목)까지만 근무를 하고 5.10.(금)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사직원 제출)

퇴사일까지 연차는 총 4일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 1월부터 2월까지는 연차사용 외에는 특별히 결근이나 병가사용은 없었음(만근)

※ 3.18.(월)~4.26.(금)까지 유급병가 총 30일 사용하고, 계속하여 5.9.(목)까지 무급병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최대 60일 범위에서 30일까지는 유급, 30일 이후는 무급으로 하되 병가일수에 토요일 및 공휴일 산입)


(질문1) 작년까지는 원청의 위탁용역계약 업체 소속이었다가 금년도 1.1.일짜로 원청의 직접고용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질문2) 제가 5.10.(금)자로 퇴사하게되면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며칠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3) 전환채용되면서 부여받은 15일치의 연차와 별도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지급받는 사항이 적용되나요?

(질문4) 유급병가 및 무급병가 사용에 따라 혹시 연차 추가발생이 되지 않나요? (1개월 개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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