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측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임금 삭감을 통보 받아 상담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렵고 기대했던 성과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삭감의 주된 이유입니다. 

사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2200만원 선으로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문제는 제가 포괄임금제를 적용 받아 월급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서 상으로 월 52시간의 연장 근무를 법적 수당에 포함해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근로 계약서의 어떠한 내용 갱신 없이 오로지 연봉만 깎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급여 조건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위에 명시된 연장 수당이 생각나 임금 삭감이 부당하다고 항의해 보았지만

사측의 입장은 견고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포괄 임금제가 적용됐을 때 사측에서 제시한 연봉이 정당한 금액인가요? 

또한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며 고용을 이어갈 때 

근로자는 자진 퇴사 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고용기간이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저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쾌한 조언과 해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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