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2회(상반기/하반기) 야유회를 실시하는 회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허나 강제로 1박2일을 강행하게 하고,

목/금도 아닌 토/일로 의사 상관없이 전원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주52시간 또는 노동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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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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