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용역회사 소속)에서 단속직 기전반장으로 격일제24시간 1:1 맞교대근무를 하고있습니다.

5인이 근무하는 환경이며 관리소장,관리과장,경리주임,기전반장 2 입니다.

하는일은 단속직 근무가 아닌 아파트전체에 대한 시설보수(시멘트몰탈작업,도색,조경,전지작업등),세대민원,중요시설물 점검,응급 상황(화재,엘리베이터갇힘사고,각종 시설물 응급상황 알람시)조치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정도가 너무 심하여 용역회사 상대로 소송중에 있으며, 소장(소송내용)이 용역회사에 접수되자 관리소장이란 사람은 지금까지 해온 업무가 단속직근무자가 하는 것이 맞는 업무이다라고 하면서도 (관리사무소내에  제자리가 있고,이곳에서 근무및 대기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여지것 해왔던 모든 업무를 하지말고, 방재실에서 근무및 대기하고 매2시간마다 기계실,전기실 순찰을 해라 하고 지시합니다그래서 제가 교대근무자도 같은 단속직인데 똑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냐 물었더니,

저만 방재실에서 근무및 대기하고 (공간도 협소하고,각종장비때문에 열,소음, 먼지등이 많이 발생하며 공기도 좋지않은곳입니다)

 교대근무자는 지금가지 해왔던 방식대로 시킨다고 하고  그렇게 근무중입니다.

 저는 같은 단속직근무자인데 왜 같은 일을 시키지않냐고 했더니,관리소장이 시키면 그대로 해야한다고,

아니면 지시불이행으로 징계하겟다고 합니다. 몇번을 물어도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단속직근무자가 하는일이 맞다면서도 ,

저만 창고같은 방재실에서 근무하랍니다.(관리소장이 말하는 단속직 근무,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근무하겠다해도 시키면 시키는대로하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단속직 근무에 위배되는것을 인정하면 하겠다고 했더니,끝까지 인정안합니다 ) 


이에 궁금한것이 휴게공간이 따로있씀에도 방재실에서 대기를 해야하는지?(단속직 근무자의 승인조건에는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실시설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에게만 적용되는 방재실 근무는 직장내 왕따에 해당하는것인지?(같은 단속직인 교대근무자도 관리사무소에서 근무및 대기하는데 저만 옆에 있는 창고같은 방재실 안에서 근무 및 대기를 한다는게 24시간 동안 (휴게시간 제외)혼자있으라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단속직 근무자들에게 서로 상이하게 다른 근무를 시키는게 관리소장의 직권남용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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