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배신감을 느껴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주전 상사에게 5월말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통보했고 금일 5월 10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일자를 재통보했습니다.

본사의 위치와 실제 근무하는 장소가 달라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현재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 같습니다.

2018년 4월경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18년 1월부터 연 2천만원을 1/12한 월정연봉으로 작성되어 있고 실제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면 기본금 100만, 식대 10만, 능력급 56만6667원으로 찍혀있으며 실지급금 153만원 가량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저번달에 연봉협상을 하려했으나 흐지무지되었고 이번달에 상사로부터 금년 연봉은 동결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2019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는지, 맞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카카오톡으로 퇴직의사를 밝히고 나중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법률상 '퇴직의사 밝힌후 1개월'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3. 월급날이 10일인데 3월달 월급이 27일 지급되고, 4월달 월급이 현재까지도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부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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