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발생 여부에 대한 문의 입니다.


근기법 제37조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가 있습니다.

그런데 1항에서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언급하고 있고,

단서인 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사망이나 퇴직이 아닌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의 임금은 지연이자 발생 대상이 아닌것인가요?

질문 2. 만약 재직중인자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권리대상자라면 매월 월급은 일정하게 들어오나, 해당월의 초과근무등의 수당이 미지급 되었다면 그 수당등도 이자발생 대상인가요?

질문 3. 다음과 같은 경우 이자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적법한 것인지요? 아니면 밀린 1,2,3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이자를 줘야하는 것인지요?

1월 급여 지급, 1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2월 급여 지급, 2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3월 급여 지급, 3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4월 급여 지급, 1월,2월, 3월 초과근무 수당 한꺼번에 지급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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