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협회의 도움에 감사 드리며, 현재 상담번호 #103055건으로 문의/답변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내년부터 입금피크제 적용대상으로 가정을 하고, 아래사항을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아래 2019 연봉내역 및 임금피크제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1. 내년부터 지급받게되는 실제금액은 얼마인지요?
-> 상여금을 포함한 전체연봉(74,269,000)의 60%인지, 상여금을 제외한 연봉(68,656,000)의 60% 인지?
2. 회사는 입사후 5년을 기준으로 상여금의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5년 미만은 100%, 5년 이상은 150%)
-> 내년부터 150% 적용대상인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저의 경우도 상여금이 150%로 인상이 되는지요?
-> 인상이 될경우,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번거롭게 2건에 대한 문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 감사합니다.
*** 연봉계약서***
1. 연봉금액
연봉액(상여제외): 68,556,000
상여금: 5,713,000
연봉총액: 74,269,000
2. 2019 연봉구성
1). 월 급여액: 5,713,000
- 기본급: 4,238,000
- 고정연장 근무수당: 1,276,000
- 직급수당: 200,000
2). 상여금: 5,713,000
- 하기휴가: 1,713,900
- 추석: 1,713,900
- 설날: 2,285,200
*** 임금피크제 운영규칙***
제 1장 총 칙
제 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연령의 도달 또는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피크 임금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② ‘기준급여’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년의 상여를 제외한 연봉의 월할액을 말한다
제 3조(대상)
임금피크제 적용은 임원을 제외한 부장 및 수석연구원 이하 만 55세 이상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4조(적용기준일)
적용기준일은 만 55세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만 55세를 초과하여 채용한 직원은 입사일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임금피크제 최초시행일 당시 만55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 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취업, 인사, 보수, 복지후생, 상벌, 휴가 및 휴직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원에 적용되는 회사규정을 준용한다.
제 2장 인사관리
제 6조(목적)
임금피크제 대상직원의 직급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직급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장 보수
제 7조(임금의 산정)
임금피크제 지급급여 산정을 위한 년차별 지급율 및 적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년차별 지급율 : 1년차(56세)부터 5년차(60세)까지 만 55세 기준 급여의 60%로 동일 지급
② 적용기간 : 만 55세 도달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정년퇴직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적용
③ 상여금, 법정제수당 등 만 55세를 기점으로 지급받던 모든 제수당성급여는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별도 지급 한다.
④ 임금피크제 적용 산정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제 8조(복리후생)
임금피크제 적용자에 대한 복리후생은 적용 전 직급을 기준으로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4장 퇴직금
제 9조(퇴직금)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 10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기타 회사규정에 준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