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다닌 A회사에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 명의 동일합니다.

대표의 권유로 사직서에 싸인을 하고 새로운 B법인으로 잠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2달-6달정도 지나서 다시 A회사로 이동한다고 이야기를 들은상태인데요

A회사입사 ->B회사이동 -> A회사 복귀 이런형태인거죠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떤식으로 정산이 되나요?

사직서에 싸인하라고 이야기만하고 별도의 퇴직금 이야기는 없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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