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수령중 현재의 회사로 만61세에 2017년8월30일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1년8개월근무했습니다.

현재 집은 일산에 있고 회사는 수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집이 너무 멀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출퇴근 4시간 소요)

하지만 장거리 출퇴근 문제로 회사를 이직할 경우 현재 1년이상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정년 퇴직으로 퇴직 사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회사의 사규에  정해진 정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년일은 출생일을 기준으로하고 있는데 출생일이 4월27일이라 2019년에는 지난 상태입니다.지났어도 퇴직사유를 정년으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정년기준이 년단위로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정년퇴직으로 퇴직사유로 하였을 경우 회사에는 불이익이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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