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7년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올해 2월 말에 어린이집을 그만두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을 가입하고 있었는데

퇴직금을 6년이상 납입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으며, 지급지연에 관한 어떤 동의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5월이 되어서야 급여 1/12 매달 지급형태로 계산되어 원금만 받은 상태인데,

제가 궁금한것은 만약 정상적으로 매달 퇴직금이 입금 되었다면 원금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발생이 되는 것인지,

회사에서는 이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원장님 말처럼 이자는 없고 원금으로 제가 운용하여 수익만 볼 수 있는 것이였는지,

지금이라도 회사에 이자부분을 요청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이자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여

상담요청을 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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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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