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은 받았습니다.
근로자 3명이 <1일(24시간) 근로, 2일(48시간) 휴무> 스케쥴로 3교대 근무를 합니다.
근로시간 24시간 중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실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해당 근로자들 중 1명의 공백이 생겨 나머지 근로자 2명이 격일제(1일 근로, 1일 휴무)로 추가근무를 하게될 경우
추가근무 1일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1일당 실근로시간인 20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는게 맞나요?
만근급여는 210만원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