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은 받았습니다.

근로자 3명이 <1일(24시간) 근로, 2일(48시간) 휴무> 스케쥴로 3교대 근무를 합니다.

근로시간 24시간 중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실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해당 근로자들 중 1명의 공백이 생겨 나머지 근로자 2명이 격일제(1일 근로, 1일 휴무)로 추가근무를 하게될 경우

추가근무 1일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1일당 실근로시간인 20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는게 맞나요?

만근급여는 210만원정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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