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에서 근무하는 감단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야간근로 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 지급받고 있는데 회사에서 앞으로 근무한 야간 근로 시간을 반영하여 일한 시간만큼 지급한다고 메일로 통보하고 그렇게 지급받고 있습니다. 수당은 전보다 받는거보다 작어졌습니다.

회사측 마음대로 계약서와 달리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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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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