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 12개월

사용중입니다.
사정상 복귀 못하고 퇴사 해야 될듯 한데
퇴직금산정시 불이익있는지요?
육휴기간도 퇴직금 포함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 3개월 임금은 출산휴가 3개월전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나 회사서 마음대로 할경우 노동청에 불이익 신고하면되는지요?
아니면 노무사분과 퇴직금정산 해서 불이익 안당하는방법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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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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