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봉포함 계약시, 퇴직금 지급 금액에 대한 문의 입니다.

2015.01.01~2015.12.31 1년차: 2400만원 (연봉, 퇴직금 포함) 월 184만원 적립

2016.01.01~2016.12.31 2년차: 2600만원 (연봉, 퇴직금 포함) 월 200만원 적립

2017.01.01~2017.12.31 3년차: 2800만원 (연봉, 퇴직금 포함) 월 215만원 적립

2018.01.01~2018.12.31 4년차: 3000만원 (연봉, 퇴직금 포함) 월 230만원 적립

2019.01.01~2019.12.31 5년차: 3200만원 (연봉, 퇴직금 포함) 계약

2019.01.01~2019.03.30 출산휴가

2019.04.01~2020.03.31 육아휴직

퇴직금 지급 (연봉에 미포함 계약시)의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근속년수 계산하여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까지 포함하여 2015.01.01~2020.03.31 까지의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겠지요.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이므로, 2020.03.31 퇴직시 퇴직금을 적립금액인 184+200+215+230=829만원

만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의 연봉계약금액인 3200만원/13=246만원을 적립금액으로 정하고

829만원+246만원=1,075만원이 지급되는건가요?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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