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년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아파트 사업장입니다.

격일제 근로자 임금에 대하여  2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질의1)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에 의하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는 근로기준법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만약, 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됨.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격일제(감시·단속직) 근무자 42907:00부터 익일 07:00까지 근무를 하고, 교대자 이 퇴사하여 공석인 관계로 이 연속하여 51(근로자의 날) 07:00부터 익일 07:00까지 근무한 경우, “에게 근로자의 날 소정임금 하루 분만 추가지급 하면 되는지, 아니 면 몫까지 이틀 분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요  

(질의 2)

근로자의 날이 아닌 평상시 24시간 격일제(감시·단속직) 근무자가 교대자 공석인 관계로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50%추가 적용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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