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3일 사장이랑 만나서 원초본, 졸업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고 면담한 뒤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갑질, 과중 업무로 불만이 쌓인 저는 5월27일 퇴사 의사를 밝힙니다. 

그리고 5월31일은 월급일입니다. (4월30일에는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27일 퇴사할 즈음, 4대 보험이 아직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장한테 퇴사를 했지만 

취득, 상실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사장을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장은 오늘까지 전화를 해서 "네가 원하는 4대 보험 재신고, 월급을 받고 싶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취하해라", "취하한다는 각서를 쓰고 월급 받으면 추후 더 이상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라"는 식으로 요구를 받았습니다. 

사장은 제가 취하 의사를 밝히지 않자 "노동부에 조사받고 일이 끝날 때까지 너의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전 현재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민원에 사용자를 신고했습니다.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십시오.

사장은 이 과정에서 

"XX년" "배은망덕한 년" "명예훼손으로 고소", "근무태만으로 역고소" "넌 이기지 못해" "이 바닥에 발도 못붙이게 할 것"는 식의 말까지 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너무 당당한 사용자가 어이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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