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소에서 3월 중순부터 계약을 하고 일했습니다. 5월 31일 구두로 가게 상황상 2명의 직원은 무리여서 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이며 오후 3~5시까지 휴게시간이였습니다. 주 5일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세전 2백이고 실 수령액은1,826,910원 입니다. 저도 갑작스런 구두 해고 통보에 더 이상 이 업장에서 일을 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제가 일한 시간과 월급이 법에 접촉되는지, 있다면 지급 받아야할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제가 추후에 상담사님께 알려드려할 정보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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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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