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1년정도 근무하신 근로자분(주방이모님)께서 처음 채용시부터 4대보험가입 및 일용직 근로신고를 하지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본인께서 소득이 신고되거나 하면 안된다고 하시며 부탁하셔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가입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인지 지금이라도 고용인으로서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 1년간 근로자의 급여가 신고되지 않아 고용인 입장에서는 세금신고가 전혀 되지 않았고 경비 처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부분을 나중에 근로자에게 물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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