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일 ㄱ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였고 출근을 했습니다 약 5일간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527일 오전 1030분경 현장담당자의 유선연락이 왔습니다

회사하고 안맞는거 같다 오늘부로 관계를 정리하자는 해고통보였습니다

근무태도 불성실이라는 이라는데 이제 입사한지 일주일이고 인수인계기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인수인계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담당자에게 회사대표와 ㄱ차장 ㄱ대리 고객사담당직원과 합의한 내용 사측의 공식적인 이라는 말과 함께 본인과 일체 상의 없이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녹음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고통보를 받고 출근을 하지 않은 수일이 지나 531일 해고통보는 본사의 뜻이 아니라 ㄱ대리의 독단적인 결정이니 본사로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고하기로 ㅂ대표 ㄱ차장 ㄱ대리 고객사담당직원과 다자간 사측에 공식적인 합의를 했다고 당사자인 ㄱ대리에게 직접 들었고 녹음본이 있는데 이제와서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전부 유선상으로 이루어졌고 해당내용은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존권 노동권이 걸려있는 해고라는 중대한 사안이 담당자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하는 이 회사를 복귀했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해고사항에 대해 답변부탁드리겠습나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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