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간 외 업무 지시를 합니다. 이런 불이익에 대한 피해 보상같은건 안되나요??


휴일에 교육 및 팜플렛 만들기 등 업무를 시킵니다.

휴일 뿐만 아니고 휴가 기간 중에도 같은 업무를 시킵니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강의도 있지만 오프라인강의(회사로 가서 참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의 경우에는 강사는 상사들이 진행하며, 상사들이 진행해주니 너희는 참여해야지 라는 강압이 있습니다.


팜플렛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주고 마무리 하라는 식입니다.(ex: 6월 8일까지 마무리 하세요)

그런데 그 마무리 날짜가 휴가 기간 내 혹은 주말까지 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제 휴가가 5월 20일 부터 6월 8일까지 인데 그 중간 중간 수정 및 고치라는 지시가 계속 왔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짜쯩나서 ㅎㅎ)


이같은 경우에는 보상이나, 피해 청구가 되나요??


참고로 야근수당, 주말근무 수당 등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팜플릿을 근무 시간에 만들면 이상한 눈으로 보거나 그걸 왜 지금 하냐는 말을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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