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인센티브 제도가 그 다음해에 최종 결산 후 지급되는 규정입니다.
2018년의 실적으로 2019년에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본래 규정상 설/추석에 2회에 나누어 인센이 지급되기로 하였으나
금년도에 규정이 개정되어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일 결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지급 규정 중 지급일 기준 현재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문의 드릴사항은 제가 금년도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휴가사용일 이후에 인센이 지급되는경우
받지 못하게 되는것인지요?
또한 이어서 육휴를 사용 하는 경우 육휴기간에 인센티브가 나오게된다면 지급에서 제외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