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6/1 토요일

빵집 주말 아르바이트 면접을 점장과 봤으며 (면접일은 사장과 통화상으로 정했으나 자기가 없을수도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없으면 가게에 점장이 있으니 점장과 면접을 진행하면 된다고 했음) 

면접볼때 채용을 하기로 하고 대신 3일 정도는 교육받는다 생각하고 근무를 해야하며 (시급도 절반밖에 줄수 없다고 했음)

빵이 제일 많은 시간대인 평일 2시~5시에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6/7 금요일, 6/8 토요일 양일간 2시~5시에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는 일요일날 마감시간때로 하자고 했음

그리고 금요일날 근무하러 오기전에 보건증과 빵이름을 외워오라며 빵집 내에서 직원들만 볼수있는 빵리스트를

사진으로 찍어가라고 했습니다


6/3 월요일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검사받고 보건증 발급을 위한 비용지불


6/14 금요일

평일엔 다른 일을 하고 있으서 일부러 휴가를 쓰고

오후 2시에 빵집으로 가니 점장은 휴가 중이었으며

그자리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이 점장과 통화해서 저에게 나중에 점장이 다시 연락준다고 전달하며

오늘은 돌아가라고 함

저녁 8시에 아래와 같은 문자한통 받음

안녕하세요. 0000 점장입니다.
연락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저는 사장님께서 엊그제 미리 연락을 드린줄알았는데..사장님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정신이 없으셨나봅니다.
사장님이 저 휴무때 면접보신분을
이미 채용하신거 같습니다.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채용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빵집을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사유가 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아르바이트생이지만 보건증 발급, 빵이름 외우기 위해 허비한 시간과

금요일 당일날 휴가쓴거까지 제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이렇게 우숩게 봐도 되는건지 ...

꼭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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