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2개월은 급여의 90%만 받기로 하고, 그이후 3개월째 되는 시점에 나머지 10%급여분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이럴경우 지급받지 못한 10%까지 청구 할수 있나요?
수습기간 2개월은 급여의 90%만 받기로 하고, 그이후 3개월째 되는 시점에 나머지 10%급여분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이럴경우 지급받지 못한 10%까지 청구 할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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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