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입사정보 및 퇴사계획을 가지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연차발생은 모두 80% 이상 출근 완료하였고 해당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실 입사일 : 2010년 7월 1일
* 입사기준 연차발생일 : 18개
* 입사기준 잔여연차일 : 5일
* 마지막 실제 출근예정일 : 2019.06.28
* 18년 7월 1일~19년 6월 30일 까지 발생한 연차 중 잔여연차인 5일은 7월 1~5일 로 소진하여 최종 퇴사일은 19년 7월 7일
* 19년 7월 1일~20년 6월 30일 까지 발생예정인 연차 18일은 연차수당으로 받고자 함
상기와 같이 잔여연차 소진 및 수당으로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사직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쓰고, 연차수당으로 받고자하는 내용은 별도로 사직서 내에 표기를 해야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회사와 상호간 구두협의만 하면 되는건지, 그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증빙을 남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 내용]
* 퇴사일자 : 2019년 7월 7일
* 마지막 근무일 : 2019년 6월 28일
추가로, 연차수당으로 받고자하는 18일에 대해서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소진을 요구할 의무는 없는거죠?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