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입사정보 및 퇴사계획을 가지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연차발생은 모두 80% 이상 출근 완료하였고 해당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실 입사일 : 2010년 7월 1일

 * 입사기준 연차발생일 : 18개

 * 입사기준 잔여연차일 : 5일

 * 마지막 실제 출근예정일 : 2019.06.28

 * 18년 7월 1일~19년 6월 30일 까지 발생한 연차 중 잔여연차인 5일은 7월 1~5일 로 소진하여 최종 퇴사일은 19년 7월 7일

 * 19년 7월 1일~20년 6월 30일 까지 발생예정인 연차 18일은 연차수당으로 받고자 함


상기와 같이 잔여연차 소진 및 수당으로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사직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쓰고, 연차수당으로 받고자하는 내용은 별도로 사직서 내에 표기를 해야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회사와 상호간 구두협의만 하면 되는건지, 그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증빙을 남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 내용]

 * 퇴사일자 : 2019년 7월 7일

 * 마지막 근무일 : 2019년 6월 28일


추가로, 연차수당으로 받고자하는 18일에 대해서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소진을 요구할 의무는 없는거죠?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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