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현장 관리직(안전관리자)로 종사고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첫째 연봉계약서 항목에 기본급,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이 있는데요


1. 연차수당 항목이 있어도 연차를 쓸 수 있는지와 

2. 사용할 경우 연차수당급여가 차감되는지 여부입니다


두번째 연차일수 계산인데요 18년도 3월 19일 입사 19년도 7월 18일부로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작년 여름휴가 3일 및 올해 2월 초 휴가 8일을 사용했을경우 


3. 남은 연차 휴가가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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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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