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2017년 11월부터 시급 10000원을 받고 주중 오후 8시, 주말 오후 7시(바쁠땐 6시)로 공식적인 휴일은 2주에 1번씩 한달에 2일을 쉬며 1~2일정도는 날짜 맞춰서 쉬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은 따로 없으며 딱 일한 시간만 15분단위로 끊어서 주는것으로 보이는데 한달 평균 27일을 기준으로 연차 주휴수당이 포함되었을때 어느정도 급여를 받아야 정상인건지 퇴직금은 지금 퇴직시 얼마나 받아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직원은 사장 포함 5~6인입니다, 쉬는시간은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잇으나 현실적으로 지시를 받지 않는 온전히쉬는 시간은 전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전에 사장 잘못으로 영업정지 처분 3주를 받앗는데 직원들만 보상해주고 저는 보상을 하나도 못 받은적이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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